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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9211호 일부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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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제2항·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2.31] [[시행일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