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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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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관련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관련 정보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일한 전자적 정보제공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