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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462호 일부개정 200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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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주유기(注油機)의 사용공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