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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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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산전후휴가)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녀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②임신중의 녀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역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