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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79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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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