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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79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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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사용사업주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