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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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상호부조의 정신에 의거한 협동사업을 행함에 필요한 조직을 규률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인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3조(종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12·31, 1990·1·13>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련합회(이하 련합회라 한다)
4. 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제4조(인격과 주소)
①조합, 사업조합, 련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1982·12·31, 1990·1·13>
②조합, 사업조합과 련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90·1·13, 1993·12·27>
③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소를 둘 수 있다.<신설 1976·12·31, 1990·1·13, 1993·12·27>
제5조(명칭사용과 류사 명칭사용 금지)
①조합·사업조합, 련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중에 각각 다음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 1976·12·31, 1982·12·31, 1990·1·13, 1993·12·27>
1. 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2. 사업조합은 지역과 사업 또는 지역과 업종의 명칭을 붙인 사업별 협동조합
3. 련합회는 업종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련합회
4. 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②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사업조합, 련합회 또는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 1982·12·31, 1990·1·13, 1993·12·27>
제6조(구역)
①조합은 행정구역인 특별시·광역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이상의 행정구역, 전국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지역(이하 "특정지역"이라 한다)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으며 상업을 영위하는 자의 조합은 하나의 행정구역내에 2이상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73·1·15, 1978·12·5, 1982·12·31, 1990·1·13, 1997·12·13>
②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은 행정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1982·12·31, 1990·1·13>
③련합회의 업무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0·1·13, 1997·12·13>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련합회는 전국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련합회는 행정구역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이상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④중앙회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각 업종을 총괄하여 1개를 둔다.
[전문개정 1963·7·31]
제7조(성격)
①조합, 사업조합, 련합회 또는 중앙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63·7·31, 1978·12·5, 1982·12·31, 1990·1·13>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할 것. 다만, 업종의 명칭을 붙인 련합회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가진 조합원수의 비례에 의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련합회 또는 중앙회는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리익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2·12·31, 1990·1·13>
제7조의2(정치관여의 금지)
①조합, 사업조합, 련합회 또는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1982·12·31, 1990·1·13>
②삭제 <1982·12·31>
[본조신설 1963·7·31]
제7조의3(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협력의무)
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사업조합·련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사업조합·련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중앙회회장은 조합·사업조합·련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전문개정 1982·12·31]
제8조(공무원의 겸직금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조합·사업조합·련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0·1·13>
[전문개정 1982·12·31]
제9조
삭제 <1978·12·5>
제10조(타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련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12·31, 1978·12·5, 1982·12·31, 1990·1·13>
제11조(주무부장관의 감독)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 사업조합, 련합회와 중앙회는 통상산업부장관이 감독한다.<개정 1978·12·5, 1982·12·31, 1990·1·13, 1993·3·6, 1997·12·13>
②제1항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1·15, 1978·12·5>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조합원

제12조(조합원의 자격)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조합구역안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구역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개정 1982·12·31, 1990·1·13>
②조합은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3·1·15, 1982·12·31>
제12조의2(특별조합원)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구역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관련기관·단체 또는 관련중소기업등을 특별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본조신설 1990·1·13]
제13조(가입의 절차)
①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에 대한 조합의 승인을 얻어 인수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의 납입과 조합이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마친 때 또는 조합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에 조합원이 된다.
②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조합과 조합구역안에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간에 조합원으로의 가입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조합의 조합에의 가입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82·12·31, 1990·1·13, 1993·3·6, 1997·12·13>
제14조(출자)
①조합원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좌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출자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이 휴업한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때 또는 기타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년도말에 한하여 그 출자 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⑥제5항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12·5>
⑦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의2(조합의 최저 출자금)
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총액의 최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1·15]
제14조의3(회전출자)
조합은 제14조에 의한 출자외에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5조(의결권과 선거권)
①조합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조합원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개정 1978·12·5>
④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개정 1963·7·31>
⑤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의 부과)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②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급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개정 1993·12·27>
제17조(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조합원의 상속)
①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가입신청을 한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수인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1인의 상속인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8·12·5>
제19조(지분의 양도)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례에 따라야 한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제20조(임의탈퇴)
①조합원은 90일전에 예고하고 사업년도말에 한하여 탈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고기간은 정관으로 1년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8·12·5>
제21조(법정탈퇴)
①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개정 1963·7·31>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개정 1978·12·5>
1. 장기간에 걸쳐 조합의 시설을 리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
2. 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조합원
3.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③제2항의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 개최일 10일전에 당해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78·12·5>
④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2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조합원은 조합을 탈퇴한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분은 탈퇴할 사업년도말의 조합재산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탈퇴의 경우에는 탈퇴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전사업년도말의 조합재산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90·1·13>
③제2항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에는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 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8·12·5>
④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그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⑤제1항과 제3항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2절 설립

제23조(발기인)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1997·12·13>
1. 전국 또는 2이상의 행정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15인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상업인 경우에는 5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10인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상업인 경우에는 3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한다.
②조합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발기인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없으면 설립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24조(창립총회)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를 회의의 일시,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는 적어도 회의개최일의 2주간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③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과 사업계획의 설정 기타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창립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25조(정관기재 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1993·12·27>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탈퇴
8.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9. 출자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년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방법
14. 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 해산사유
16. 공고방법
②조합의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의 성립후에 양수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제26조(규약 또는 규정기재사항)
①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2. 가입금 및 경비부과에 관한 사항
3. 기타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삭제 <1976·12·31>
5. 삭제 <1976·12·31>
6. 삭제 <1976·12·31>
②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76·12·31>
1. 총회·리사회 및 기타 회의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7조(의사록)
①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28조(설립인가)
①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설립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발기인중 제27조제2항의 의사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이상이 설립인가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63·7·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12·27>
제29조(리사장에의 사무인계)
발기인은 제28조의 인가를 얻은 때에는 그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사무를 리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 1978·12·5>
제30조(출자금의 납입)
①리사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사무를 인수한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출자1좌이상 납입을 시켜야 한다.<개정 1963·7·31, 1973·1·15, 1978·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에 있어서는 출자 1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다.<개정 1973·1·15, 1978·12·5>
③현물 출자자는 제1항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급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1·15>

제3절 사업

제31조(업무)
①조합은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73·1·15, 1976·12·31, 1978·12·5, 1982·12·31, 1993·12·27, 1995·1·5>
1.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기타 서어비스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
2. 조합원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당해 조합의 사업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부장관에 대한 조정신청
3. 중소기업의사업령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기업체간의 계렬화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리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
9.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1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12. 기타 부대사업
②조합은 조합원의 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리용시킬 수 있다. 다만, 조합원 이외의 자의 사업 리용 분량의 총액은 그 사업년도의 조합원 리용 분량의 총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개정 1978·12·5>
제31조의2(사업계획의 보고)
①조합은 사업년도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가 종료한 날부터 2주간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신설 1976·12·31, 1990·1·13>
[본조신설 1973·1·15]
제32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①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표준을 정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른다.<개정 1997·12·13>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3·12·27]
제33조(단체표준의 검사등)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가를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993·12·27>
②조합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 규정으로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7·31>
③제2항의 검사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개정 1978·12·5>
④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1963·7·31, 1973·1·15, 1978·12·5>
제34조(품질인증의 표시등)
①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때에는 검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②주무부장관이 제33조제4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3·7·31, 1978·12·5, 1993·12·27>
제35조(단체적 계약)
①제31조제1항제7호의 단체적계약은 미리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리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리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리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7·31, 1978·12·5, 1990·1·13>
②단체적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조합원은 단체적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④조합이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정부·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 물품구매에 있어 그 조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1963·7·31, 1978·12·5>
제36조
삭제<1976·12·31>

제4절 기관

제37조(총회)
①정기총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마다 1회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림시총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37조의2(대의원총회)
①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당시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
③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제4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의 규정중 리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38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리사장이 소집한다.
②조합원이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리사장은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림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조합원은 제2항의 청구를 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리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1978·12·5>
④제3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63·7·31, 1978·12·5>
⑤리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의 리사가 이를 소집한다.<신설 1978·12·5>
제39조(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40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63·7·31>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매 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의 처분
10.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관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1·13>
③제1항제3호중의 변경사항 제5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회에 위임시킬 수 있다.<신설 1976·12·31>
제41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의 의사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78·12·5, 1990·1·13>
②총회의 의장은 리사장이 되며 리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회에서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8·12·5>
④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리사 2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
⑤조합과 조합원의 리익이 상반된 때에는 그 조합원은 당해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신설 1963·7·31>
제42조(특별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63·7·31>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제43조(임원)
①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이사 5인이상, 상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이내를 둔다. 다만, 전국 또는 특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상무이사를 전무이사로 한다.<개정 1978·12·5>
②리사장·리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1982·12·31>
③상무리사 또는 전무리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리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리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0·1·13>
[전문개정 1973·1·15]
제44조(임원자격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78·12·5, 1982·12·31>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퇴직된다.<개정 1978·12·5>
③제2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 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제4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1976·12·31>
②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무리사 또는 전무리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신설 1976·12·31, 1990·1·13>
③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정기총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④임원전원이 임기중에 사임한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하되, 당해 임기만료년도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신설 1990·1·13>
제46조(리사회)
①조합의 업무의 집행은 리사회가 결정한다.
②리사회는 리사장, 리사와 상무리사 또는 전무리사로써 구성한다.<개정 1982·12·31>
③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리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78·12·5, 1990.1.13>
⑤리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⑥리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리사회가 지명한 리사 2인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
제47조(리사회의 의결사항)
리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1963·7·31, 1993·12·27>
1.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의 위임사항과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중앙회회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7.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48조(리사장의 직무)
리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을 통할한다.
제49조(상무리사 또는 전무리사의 직무)
상무리사 또는 전무리사는 리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리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리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3·12·27>
제49조의2(상무리사 또는 전무리사의 궐위)
상무리사 또는 전무리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리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93·12·27>
[본조신설 1976·12·31]
제50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불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련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리사장 또는 리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리사장 또는 리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신설 1963·7·31>
제51조(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임원은 조합의 타직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조합의 상무리사는 조합외의 타직도 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63·7·31]
제53조(정관 기타 서류 비치)
①리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리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원 명부에는 각조합원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가입한 년월일
3. 출자좌수, 납입필금액과 납입 년월일
4. 종업원수, 자산총액, 생산시설과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기타 필요한 사항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리사장에 대하여 전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리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8·12·5>
제54조(결산관계서류 비치)
①리사장은 정기총회의 회의일의 7일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
②리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8·12·5>
③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리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리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55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①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리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
제56조(임원개선의 청구)
①조합원은 총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련서로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총회에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개정 1978·1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리사장은 총회의 회의일의 7일전에 당해임원에게 개선사유을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절 회계

제57조(사업년도)
①조합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1963·7·31, 1973·1·15>
제58조(출자1좌금액의 감소)
①조합은 출자1좌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대차대조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조합은 제1항의 기간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③제2항의 이의신청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제59조(이의신청)
①채권자가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8·12·5>
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0조(준비금과 이월금)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은 출자금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③제1항의 준비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④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 1978·12·5>
제61조(잉여금의 처분)
①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0조의 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개정 1978·12·5>
②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리용분량에 비례하여 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
제62조(지분취득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3조(해산)
①조합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개정 1963·7·31, 1973·1·15, 1990·1·13, 1993·12·27>
1. 총회의 결의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조합의 파산
4.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5. 주무관청의 해산명령
6. 조합원의 수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조합원수의 과반수미만으로 감소하여 6월이상 경과하였을 때
②조합은 제1항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1·15, 1978·12·5>
제64조(합병의 절차)
①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조합의 합병에는 제58조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조합의 합병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65조(합병시의 설립위원)
①합병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함에는 각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기타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개정 1978·1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의 선임방법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합병의 시기와 효과)
①조합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성립하는 조합이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합병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성립한 조합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6조의2(분할)
①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2이상인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일부 업종의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③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조합의 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2장의2 사업협동조합

제1절 조합원

제67조(조합원의 자격)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는 당해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개정 1990·1·13>
[본조신설 1982·12·31]
제67조의2(준용규정)
제13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제14조제3항중 "100분의 20"은 "100분의 30"으로 본다.<개정 1990·1·13>
[본조신설 1982·12·31]

제2절 설립

제67조의3(발기인)
①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5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개정 1990·1·13>
[본조신설 1982·12·31]
제67조의4(준용규정)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제24조제4항중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은 "3분의 2이상"으로 보며, 제2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본조신설 1982·12·31]

제3절 사업

제67조의5(업무)
①사업조합은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993·12·27, 1994·12·22>
1.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 기타 서어비스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2.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의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3.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교육, 정보의 제공 및 연구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 리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다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등 공공기관과의 단체수의계약은 제외한다.
5.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6. 조합원에 대한 복지후생사업
7. 기술개발·신제품개발 및 경영기법등의 공동연구사업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대되는 사업
②중소기업청장은 조합과 사업조합간에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조합의 지역·업종 및 사업목적등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한 사업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993·3·6, 1997·12·13>
[본조신설 1982·12·31]
제67조의6(준용규정)
제31조제2항·제31조의2 및 제35조의 규정은 사업조합의 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개정 1990·1·13, 1997·12·13>
[본조신설 1982·12·31]

제4절 기관

제67조의7(임원)
①사업조합에는 임원으로 리사장 1인·리사 2인이상 및 감사 2인이내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무리사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1990·1·13, 1993·12·27>
②상무리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리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리사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67조의8(준용규정)
제37조 내지 제42조, 제43조제2항과 제4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은 사업조합의 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제38조제2항중 "총조합원 4분의 1"은 "총조합원의 3분의 1"로, 제41조제1항중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는 "총조합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로 제42조 본문중 "총조합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는 "총조합원 3분의 2"로, 제56조제1항중 "총조합원 5분의 1"은 "총조합원 3분의 1"로, 동조제2항중 "총조합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는 "총조합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로 본다.<개정 1990·1·13>
[본조신설 1982·12·31]

제5절 회계

제67조의9(회계)
사업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5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개정 1990·1·13>
[본조신설 1982·12·31]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7조의10(해산과 청산)
사업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제63조 내지 제6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개정 1990·1·13>
[본조신설 1982·12·31]

제3장 협동조합련합회

제1절 회원

제68조(회원의 자격)
①업종의 명칭을 붙인 련합회의 경우 그 련합회의 업무구역의 일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동일업종의 조합과 동일업종의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구역에 소재한 사업조합은 련합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련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개정 1990·1·13>
②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련합회의 경우 그 련합회의 업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사업조합은 련합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련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신설 1990·1·13>
[전문개정 1982·12·31]
제69조(준용규정)
회원에 관하여는 제12조의2 내지 제14조의3, 제15조제2항 내지 제5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련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특별조합원"을 "특별회원"으로 보고, 제14조제3항중 "100분의 20"을 "5분의 2"로 본다.
[전문개정 1993·12·27]

제2절 설립

제70조(발기인)
①련합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련합회는 3개조합이상의 발기인. 다만, 련합회의 업종이 상업인 경우에는 10개조합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련합회는 5개조합이상의 발기인
②련합회는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발기인수에 해당하는 회원이 없으면 설립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71조(정관의 기재사항)
련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1993.12.27>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회원이 될 자격
7. 회원의 가입탈퇴
8. 임원의 정수와 선임
9. 출자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년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방법
14. 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 해산사유
16. 공고방법
제72조
삭제 <1978·12·5>
제73조(준용규정)
련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제28조중 "주무관청"을 "주무부장관"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을 "련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리사장"을 "회장"으로 한다.<개정 1978·12·5>
[전문개정 1963·7·31]

제3절 사업

제74조(업무)
①련합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다만,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련합회는 제4호·제5호·제9호·제10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90·1·13, 1993·12·27, 1995·1·5>
1. 생산, 가공, 판매, 구매, 보관, 수송등 공동사업및 그 알선
2. 회원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당해 조합원의 사업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부장관에 대한 조정신청
3. 중소기업의사업령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기업체간의 계렬화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회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의 알선과 련합회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5.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6. 조합의 조직·사업·기술과 경영 및 품질관리의 지도
7. 조합에 관한 교육과 정보의 제공
8. 조합에 관한 조사연구
9. 회원의 경제적 리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10.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1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회원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13. 기타 부대사업
②련합회는 그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관 또는 규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련합회는 회원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규약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야 한다.<신설 1963·7·31, 1976·12·31>
④련합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고 그 감사의 결과를 중앙회를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63·7·31, 1978·12·5>
제75조(준용규정)
련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1조의2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중 "제31조제1항제7호"를 "제74조제1항제9호"로 하고, "조합"을 "련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산하조합원"으로 한다.<개정 1976·12·31, 1978·12·5, 1982·12·31>
[전문개정 1963·7·31]

제4절 기관

제76조(임원)
①연합회는 임원으로 회장 1인, 리사 5인이상, 전무이사 1인과 감사 2인 이내를 둔다.<개정 1978·12·5>
②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회장·리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의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조합의 리사장을 겸하지 못한다.<개정 1982·12·31>
③전무리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리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회원 또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0·1·13>
④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신설 1990·1·13>
[전문개정 1973·1·15]
제77조(준용규정)
련합회의 총회·리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조합의 총회·리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중 "4분의1"을 "3분의 1"로,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중 "주무관청"을 "주무부장관"으로,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중 "5분의1"을 "3분의 1"로 하며, "조합"을 "련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상무리사"를 "전무리사"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한다. 그러나, 제50조제2항중 "련합회 또는"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3·7·31]

제5절 회계

제78조(회계)
련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조합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련합회"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본다.<개정 1993·12·27>

제6절 해산과 청산

제79조(해산과 청산)
련합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회원

제80조(회원)
①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0·1·13>
1. 련합회
2.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
3. 삭제 <1990·1·13>
4. 삭제 <1990·1·13>
③특별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단체·중소기업관련단체 또는 중소기업관련기관등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81조(가입과 탈퇴)
①제80조에 규정한 자는 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원이 된다.<개정 1963·7·31, 1978·12·5>
②회원은 중앙회의 해산이나 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다.<개정 1993·12·27>
제82조(준용규정)
회원에 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본다.<개정 1993·12·27>

제2절 설립

제83조(발기인)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80조에 규정한 련합회 또는 조합 3개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제84조(정관기재 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1·15, 1990·1·13>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이 될 자격
6. 회원의 가입탈퇴
7.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8. 경비의 분담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 사업년도
11. 해산사유
12. 공고방법
제85조
삭제 <1978·12·5>
제86조(준용규정)
중앙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리사장"을 "회장"으로 본다.<개정 1978·12·5, 1993·12·27>

제3절 사업

제87조(업무)
①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63·7·31, 1973·1·15, 1976·12·31, 1982·12·31, 1993·12·27>
1. 조합, 사업조합 및 련합회의 조직과 사업의 지도 및 련락
2. 정회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련락
3. 정회원에 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교육, 정회원 및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5. 정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알선
6.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7.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관리
8. 정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9.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업무,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그 운영·관리
10.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 및 공동리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정회원의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13.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원·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
1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중앙회는 그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관 또는 규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회원에 대하여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③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의 정회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990·1·13>
④중앙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고 그 감사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63·7·31, 1978·12·5>
제87조의2(사업계획의 승인)
①중앙회는 사업년도개시로부터 2월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승인을 받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신설 1976·12·31>
[본조신설 1963·7·31]

제3절의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87조의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1990·1·13>
[본조신설 1982·12·31]
제87조의4(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0·1·13>
1.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조합·사업조합·련합회 기타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매 회계년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87조의5(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중앙회가 운용·관리한다.
②중앙회는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③중앙회 회장은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신설 1993·12·27>
④중앙회 회장과 기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위탁받은 자는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 1993·12·27>
[본조신설 1982·12·31]
제87조의6(기금의 사용등)
기금은 다음 각호를 위하여 사용한다.<개정 1990·1·13>
1.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를 위한 공제금의 대출
2.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자금의 지원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4. 제8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
[본조신설 1982·12·31]
제87조의7(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①중앙회는 공제금대출에 따른 대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금의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자로부터 대손보전준비금을 받아 이를 적립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보전준비금에 관한 적립운용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종전 제87조의7은 제87조의8로 이동<1993·12·27>]
제87조의8(기금에 관한 세부규정)
기금의 운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87조의7에서 이동<1993·12·27>]

제4절 기관

제88조(임원)
중앙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이내
3. 상근부회장 1인
4. 전무리사 1인
5. 리사 10인이상
6. 상임리사 5인이내
7. 감사 1인
[전문개정 1993·12·27]
제88조의2(임원의 선임)
①중앙회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대표자 또는 산하 연합회의 회장, 중앙회 회원인 조합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다만, 중앙회회장은 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리사장이나 련합회의 회장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90·1·13>
②부회장은 정회원중에서 리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출한다.<개정 1993·12·27>
③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82·12·31>
④전무리사·상임리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82·12·31, 1993·12·27>
[전문개정 1973·1·15]
제89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총회에 있어서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부회장이, 회장 및 부회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림시의장이 의장이 되고, 리사회에 있어서는 상근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2·12·31>
③부회장 및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상근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처리하며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상근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2·12·31>
④상임이사는 회장·부회장·상근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회장·부회장·상근부회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2·12·31>
⑤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1973·1·15]
제90조(준용규정)
중앙회의 총회·리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의 총회·리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정회원"으로,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8조, 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리사장"은 "회장"으로, 제46조제2항중 "리사장·리사와 상무리사 또는 전무리사"는 "회장·부회장·상근부회장·리사·전무리사 및 상임리사"로 보며, 제47조제5호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12·27>
[전문개정 1982·12·31]

제5절 회계

제91조(회계)
중앙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해산과 청산

제92조(해산과 청산)
중앙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등기

제93조(설립등기)
①조합, 사업조합과 련합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의 납입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78·12·5, 1982·12·31, 1990·1·13>
1. 목적과 명칭
2. 사무구역과 설립인가의 년월일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5. 출자1좌의 금액 및 그 납입방법과 출자총좌수 및 납입필출자총액
6. 존립기간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8.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②중앙회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설립인가의 년월일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③조합, 사업조합, 련합회 또는 중앙회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분사무소·지회 및 지소의 소재지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90·1·13, 1993·12·27>
제94조(분사무소 및 지회 및 지소설치의 등기)
①조합, 사업조합, 련합회 또는 중앙회가 분사무소 또는 지회 및 지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분사무소 또는 지회 및 지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또는 지회 및 지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90·1·13, 1993·12·27>
②주사무소·분사무소·지회 또는 지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 또는 지회 및 지소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그 분사무소 또는 지회 및 지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개정 1976·12·31, 1978·12·5, 1990·1·13, 1993·12·27>
제95조(변경등기)
①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분사무소 또는 지회 및 지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0·1·13, 1993·12·27>
②제93조제1항제5호의 사항중 출자총좌수와 납입필출자총액의 변경등기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 사업년도말 현재로 사업년도 종료 후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 또는 지회 및 지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간내에 하면 된다.<개정 1976·12·31, 1990·1·13, 1993·12·27>
제96조(등기부)
각 등기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등기부,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등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련합회등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990·1·13>

제6장 감독

제97조(결산관계서류의 제출)
조합, 사업조합, 련합회 또는 중앙회는 매사업년도 정기총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990·1·13>
제98조(보고의 의무)
①조합, 사업조합, 련합회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 1973·1·15, 1976·12·31, 1982·12·31, 1990·1·13>
1. 총회의 개최와 그 결과
2. 주소의 변경
3. 임원의 선임
4.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5. 단체적계약의 체결
6. 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
②조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생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1·15>
③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련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2·12·31, 1990·1·13>
④제1항제4호중 규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63·7·31, 1973·1·15, 1976·12·31>
제99조(검사)
①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련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거나 운영이 현저하게 불당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 사업조합, 련합회 또는 중앙회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또는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990·1·13>
②조합원·회원 또는 대의원은 그 조합, 사업조합이나 련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조합원·총대의원 또는 총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서로 주무관청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3·7·31, 1982.12.31, 1990·1·13>
③제2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련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2·12·31, 1990·1·13>
제100조(행정명령)
①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련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990·1·13>
1.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한 때
2. 운영이 현저하게 불당한 때
3. 정당한 리유없이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정지할 때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련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그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2·12·31, 1990·1·13>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100조의2(사업조성)
정부는 중소기업의 조성을 위한 정부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련합회 또는 조합, 사업조합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990·1·13>
[본조신설 1963·7·31]
제101조(보조금)
①주무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중소기업육성과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관할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회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76·12·31, 1982·12·31, 1990·1·13, 1997·12·13>
③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련합회의 품질규격제정·검사사업·유통구조 개선사업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73·1·15, 1982·12·31, 1990·1·13>
[전문개정 1963·7·31]
제102조(권한의 위임·위탁)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3·12·27]

제7장 벌칙

제103조(벌칙)
조합·사업조합·련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103조의2(벌칙)
조합·사업조합·련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사업조합·련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범위를 리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104조
삭제 <1993·12·27>
제105조(벌칙)
조합, 사업조합, 련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을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12·31, 1990·1·13>
제106조
삭제 <1993·12·27>
제107조
삭제 <1993·12·27>
제108조(벌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합, 사업조합, 련합회 또는 중앙회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6·12·31, 1982·12·31, 1990·1·13, 1993·12·27>
제109조
삭제 <1993·12·27>
제110조(과태료)
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조합·사업조합·련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련합회 또는 중앙회가 행할 수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행한 때
2. 이 법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때
3. 제13조제2항, 제21조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와 제56조제3항(제7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37조제1항(제77조 또는 제9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53조, 제54조(제77조 또는 제9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기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그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6. 제55조제2항(제77조 또는 제9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7. 제58조제2항(제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의 공고를 한 때
8.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제62조(제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10.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11. 제7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8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제9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13.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시·도지사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12·1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3·12·27]
부칙 <제884호,1961.12.27>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과 조선공업조합령은 폐지한다.
부칙 <제1379호,1963.7.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원중 그 임기만료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회 정기총회에서 보선 또는 개선된 임원은 그 임기만료에 불구하고 제4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③(동전) 제103조의2제2항의 규정은 조합·련합회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직무대행) 이 법이 공포된 후 중앙회리사장이 임명될 때 까지는 이 법이 공포되기 전의 중앙회전무리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38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조합의 조합원수(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의 수)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 조합원수(연합회의 경우에는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회원의 수)의 과반수 미달인 조합 및 연합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과반수가 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설립된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상무이사와 중앙회의 이사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조합의 전무이사 및 중앙회의 부회장으로 보며,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는 제43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의 임원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2997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설립된 조합, 련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29호,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4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리사장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중에서 조합의 리사장 또는 련합회회장으로 선임된 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중앙회의 부회장은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상근부회장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211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으로 본다.
제3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조합·련합회·중앙회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합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협동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협동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한다.
③중소기업계렬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협동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한다.
④도·소매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협동소조합 또는 소조합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사업조합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3조제3항, 제67조의5제2항, 제87조의5제2항 및 제102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624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율) <제4825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5제4호 단서중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율) <제4898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중 "중소기업계렬화촉진법에 의한 모기업체와 조합원인 수급기업체간의"를 각각 "중소기업의사업령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기업체간의"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약>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