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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68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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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11(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2.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3.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4.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5.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업무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