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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68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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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 또는 검사 실시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지정, 관리,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