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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법률 제16928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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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