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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적용에 있어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본다. [개정 91·11·22 ]
1. 이 법 시행당시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 시행당시 구형법 제81조 내지 제85조·제87조(제86조의 미수죄를 제외한다) 및 제88조(제86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3조 내지 제5조, 법률 제10호구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4조, 법률 제85호 구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5조, 법률제500호 구국가보안법 제6조 내지 제20조(제17조제4항을 제외한다)·제21조제1항·제25조 및 제28조(제17조제4항·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예비·음모·미수범을제외한다), 법률 제549호 구국가보안법 제2조 내지 제8조(제1조의 미수범, 예비·음모및 제5조제2항의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6조(제4항중 국외의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잠입·탈출한 행위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및 제7조, 구국방경비법 제32조 및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이 법 시행당시 제2호에 게기된 죄를 범한 자중 이 법 시행후에 제2호에 게기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 (보안처분을 받은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 그 기간갱신 또는 각 그 기각의 결정을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 그 기간갱신 또는 각 그 기각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제3항에 의한 거소제공 기타 출소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1월의 범위안에서 그 출소를 유예할 수 있다.
제5조 (보안처분면제결정을 받은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의 면제결정, 그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면제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 그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면제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신고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된 자는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되, 이 법 시행당시 그 형의 집행을 받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자는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3조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로 된 자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소송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행한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사회안전법 또는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안관찰법 또는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7조제2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적용에 있어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본다. [개정 91·11·22 ]
1. 이 법 시행당시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 시행당시 구형법 제81조 내지 제85조·제87조(제86조의 미수죄를 제외한다) 및 제88조(제86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3조 내지 제5조, 법률 제10호구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4조, 법률 제85호 구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5조, 법률제500호 구국가보안법 제6조 내지 제20조(제17조제4항을 제외한다)·제21조제1항·제25조 및 제28조(제17조제4항·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예비·음모·미수범을제외한다), 법률 제549호 구국가보안법 제2조 내지 제8조(제1조의 미수범, 예비·음모및 제5조제2항의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6조(제4항중 국외의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잠입·탈출한 행위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및 제7조, 구국방경비법 제32조 및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이 법 시행당시 제2호에 게기된 죄를 범한 자중 이 법 시행후에 제2호에 게기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 (보안처분을 받은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 그 기간갱신 또는 각 그 기각의 결정을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 그 기간갱신 또는 각 그 기각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제3항에 의한 거소제공 기타 출소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1월의 범위안에서 그 출소를 유예할 수 있다.
제5조 (보안처분면제결정을 받은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의 면제결정, 그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면제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 그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면제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신고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된 자는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되, 이 법 시행당시 그 형의 집행을 받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자는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3조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로 된 자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소송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행한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사회안전법 또는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안관찰법 또는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7조제2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칙 [91·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3318호 또는 제3993호 구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중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행위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제5조(제1항중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와 제5항을 제외한다), 제6조(제3항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제9조제1항·제3항(동항중 제2항의 미수범 부분을 제외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3318호 또는 제3993호 구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중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행위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제5조(제1항중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와 제5항을 제외한다), 제6조(제3항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제9조제1항·제3항(동항중 제2항의 미수범 부분을 제외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본다.
부 칙[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⑳생략
㉑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㉒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⑳생략
㉑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㉒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4.10.16 제722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3. 법률 제7247호(경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내지 ③ 생략
④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호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지서"를 "지구대"로. 지·파출소장"을 각각 "지구대·파출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지·파출소장"을 각각 "지구대·파출소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내지 ③ 생략
④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호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지서"를 "지구대"로. 지·파출소장"을 각각 "지구대·파출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지·파출소장"을 각각 "지구대·파출소장"으로 한다.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친족 ·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6] 내지 [2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친족 ·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6] 내지 [29] 생략
부칙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③ 생략
④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ㆍ금고ㆍ구류ㆍ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⑤내지⑨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③ 생략
④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ㆍ금고ㆍ구류ㆍ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⑤내지⑨ 생략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원적,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⑭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원적,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⑭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군사법원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찰부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군사법원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찰부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6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4 제16928호(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을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을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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