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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법률 제16928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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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간의 계산)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한다.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금고·구류·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 「사회보호법」 에 의한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 또는 「치료감호법」 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