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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법률 제16928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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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