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3440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7.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②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