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3호 일부개정 2017. 03. 2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의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일 20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