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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3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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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공판장의 개설)
①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개설한 공판장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개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1 제12950호(농업협동조합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