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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신청과 그 시설기준)
①별정우체국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별정우체국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체신부령으로써 정한다.
①별정우체국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별정우체국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체신부령으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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