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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04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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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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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165조·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과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2024.5.17]]
1.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인 건조물
2.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