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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5763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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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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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8.2.9]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