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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군의관 등의 파견 및 임용)
(군의관 등의 파견 및 임용) ①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등에 필요한 군의관 및 의무예비역장교(종전의 법률 제4157호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부칙칙 제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의 파견 또는 임용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관 및 의무예비역장교등의 파견 및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5 법5757]
(군의관 등의 파견 및 임용) ①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등에 필요한 군의관 및 의무예비역장교(종전의 법률 제4157호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부칙칙 제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의 파견 또는 임용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관 및 의무예비역장교등의 파견 및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5 법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