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제1종전염병환자와 그 시체의 이동금지)
제1종전염병환자와 그 시체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이동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1983·12·20>
[전문개정 1963·2·9]
제1종전염병환자와 그 시체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이동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1983·12·20>
[전문개정 19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