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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림시예방접종)
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또는 전염병예방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림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또는 전염병예방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림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