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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4170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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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적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