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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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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전염병병원체의 검사·보존 및 관리)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 국립검역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소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전염병환자등, 식품 또는 동식물등으로부터 전염병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병원체명, 분리검체명, 분리일시등을 국립보건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병원체,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국립보건원장은 당해신고기관에 대하여 분리병원체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당해신고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전염병병원체의 검사·보존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