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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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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4(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등)
①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의 수령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