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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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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1군전염병예방조치<개정 2000.1.12>)
육·해·공군, 학교, 관공서, 회사, 흥행장, 례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려관 기타 다삭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제1군전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