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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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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8(영업의 정지명령 등<개정 1999.2.8>)
①시·도지사는 소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중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삭제<1999.2.8>
4.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소독실시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때
5.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종사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6. 삭제<1999.2.8>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류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12.27, 1997.12.13>
[본조신설 198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