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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7982호 일부개정 200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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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