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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8957호(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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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1.12.28]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