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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882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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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활지원시책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그와 생활수준이 비슷한 농어촌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