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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882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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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① 국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요인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출 요인의 추가 인정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