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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002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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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폐업신고의 의무)
제7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