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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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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8(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부터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110조 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4.12.23, 2017.12.19] [[시행일 2018.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