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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95호(법무사법)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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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①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상법」 제31조(자산평가의 원칙)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