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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95호(법무사법)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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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