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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9795호(직업안정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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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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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9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