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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년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국회의 년중 상시운영을 위한 대강의 년간 국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6.28]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국회의 년중 상시운영을 위한 대강의 년간 국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