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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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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국무위원등의 발언)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