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3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예비역등의 실역복무)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또는 무관후보생이 소집에 의하여 군부대에 재영하여 실역에 복무하는 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역에 복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