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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78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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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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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를 하게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1.29, 2004.12.30, 2005.12.30,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제44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명시한 자
4. 삭제 [2004.12.30] [[시행일 2005.3.31]]
5. 제50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6. 제50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7. 제5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4.1.29, 2004.12.30, 2005.12.30, 2006.10.4, 2007.1.26, 2007.12.21] [[시행일 2008.3.22]]
1.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3. 제22조제1항(제6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 제23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6. 제25조제1항(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한 자
6의2.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1항(제6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27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9. 제29조 본문(제6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0.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제31조제3항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제31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자
11. 제31조제1항(제6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11의2.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2.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3의2.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13의3.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의4. 제46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의5. 제4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3의6. 제4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의7. 제4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3의8. 제4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내용 또는 처리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14. 삭제 [2004.1.29]
15. 삭제 [2004.1.29]
15의2. 삭제 [2004.1.29]
15의3. 삭제 [2004.1.29]
15의4. 삭제 [2004.1.29]
15의5. 삭제 [2004.1.29]
16. 제5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6의2.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폐지·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6의3.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의4.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6의5.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이용 내역 및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6의6.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6의7.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16의8.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6의9.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17.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8.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6.3.31]]
19.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 2006.3.31]]
20. 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1.29, 2007.1.26] [[시행일 2007.7.2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4.1.29]
[본조개정 2007.12.21(제67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