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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78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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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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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8(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④윤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 관련 업계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단체에 종사하는 자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⑧상임위원은 윤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⑨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윤리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