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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10호 신규제정 2017.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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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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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수수료)
법 제136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와 그 금액은 별표 47과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여비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도록 할 수 있다.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현지출장 등의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해당 과오납 금액을 반환하고,별표 47 제15호, 제18호, 제30호, 제31호 및 제34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응시수수료의 전부
2. 학과시험 시행 1일 전까지 및 실기시험 시행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그 해당 응시수수료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