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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10호 신규제정 2017.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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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형식증명서의 양도·양수)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형식증명서를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형식증명서 번호, 양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양수·양도일자를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형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획서
2. 항공기등의 설계자료 및 감항성유지 사항의 양도·양수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