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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개정 1960.6.10 법률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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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를 자진지원할 목적으로의 전3조의 행위를 한 자도 전3조의 예에 의한다.
②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