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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개정 1960.6.10 법률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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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형의 감면)
①범인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범인이 본법의 죄를 범한 또는 범하려고 한 자를 고발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또는 타인이 본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④제8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