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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4560호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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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79조제2항제1호중 윤리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