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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4560호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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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4조의2, 제34조의3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하 "검사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한다)·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5.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4조의2제3항,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성적서, 비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경우
3. 제34조의2제1항·제4항 또는 제34조의3제1항·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4. 제34조의2제3항 또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6.7][[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