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약사법

법률 제14560호 일부개정 2017. 0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④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⑥의약품등의 광고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