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약사법

법률 제14560호 일부개정 2017. 0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조의2(기재상의 주의)
제65조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