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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12.12 대통령령 제13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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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기금사무의 위탁 및 관리·운용)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에게 위탁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회계에 관한 사무
2.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자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정부비축용 석유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사의 사장은 매월의 기금관리·운용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사의 사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 영 및 동력자원부령에 규정된 것외의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