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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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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